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 제공시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여부(국토부 2013.7.23)

2016-06-01     하우징헤럴드

 

Q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 제공과 관련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A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추정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