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법인세

2016-08-11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Q.
정비사업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의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비사업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는 일반 건설회사의 법인세 과세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주택 공사는 대부분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공사이므로 공사 진행기준에 의해 공사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분양률과 진행률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사손익을 인식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여 해당연도의 법인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정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