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구성원 변경 및 해임시 시장·군수 승인 여부(법제처 2015. 1. 7)

2016-09-29     하우징헤럴드

 

Q.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2)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