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국토부 2015.12.29)

2016-09-29     하우징헤럴드

 

Q.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인접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