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개발구역 무허가주택 소유자에 이주정착금 지원

2016-10-12     김병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개발구역의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