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

2016-10-12     하우징헤럴드

□ 강의일시 = 10월 18일 18시~22시

□ 교 육 비 = 5만원

□ 강사소개 = 홍봉주 변호사 (H&P법률사무소)

□ 강의내용 =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와 임원선출 등 처리업무, 조합정관 변경 시 동의요건 및 방법, 동의서 재사용 및 철회, 조합원자격 및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조합 총회·대의원회 의결기구 운영, 관리처분기준, 분양·현금청산·비용부담, 조합의 청산과 해산까지의 조합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작성 내용 해설과 법령개정사항과 최근 소송사례를 반영한 조문작성 예시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T.02-566-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