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국토부 2015.4.9)

2016-10-13     하우징헤럴드

 

Q.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연합하여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