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2016-11-09     하우징헤럴드

 

□ 강의일시 = 11월 8일 18시~21시

□ 교 육 비 = 4만원

□ 강사소개 = 전유진 대표법무사(우영법무사합동법인)

□ 강의내용 = 정비사업의 토지  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토지등소유자수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원 자격기준과 분양대상기준 비교,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방법 등 해설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T.02-566-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