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취소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 적용(국토부 2015.9.21)

2016-11-10     하우징헤럴드

 

Q.
이미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2014.1.14. 이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정비법(법률 제12249호, 2014. 1. 14.)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돼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취소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도 위 부칙에 따른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에 해당돼 도시정비법 제4조의4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