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법제처 2015.1.21.)

2016-11-10     하우징헤럴드

 

Q.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