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유예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수 있어

2016-12-23     김병조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 즉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사업비용을 제외한 초과 금액의 이익 규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그 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비사업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