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추진

2017-02-02     김하수 기자

 

예정도로(8m)→보차혼용통로 변경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

서울 동대문구 4구역 경동미주아파트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대신 일반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에 위치한 경동미주아파트는 1977년도에 사용 승인된 약 4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상가분양 리스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건설사의 참여가 기피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일반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하기로 했으며, 예정도로(8m)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건부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돼 경동미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