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 완성도 높여라

2017-02-16     김병조 기자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2월 새 법 시행 일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문가들은 새 법 내용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완의 개정을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쪼개진 소유권을 다시 합치고 배분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조합원 개인의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구조 및 거시적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조합원들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심리적 분위기에 쏠려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정법을 개정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분쟁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방향은 옳았다.

그러나 이번 전부 개정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아랫돌 빼내 윗돌 받치는 식으로,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조문에 대한 개선도 누락됐다고 꼬집는다. 내년 2월 새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남은 1년 간의 완충 기간 동안 조합 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 당초 법 도입 취지에 맞게 간결하고 분쟁 저감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법령 완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