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첨부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부(국토부 2015.7.8)

2017-02-28     하우징헤럴드

 

Q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7조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