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정비구역해제 5년이면 충분… 이젠 종료해야"

2017-03-15     김병조 기자

 

유효기간 연장해도 해제동의서 징구하는 신규 구역들 증가

이들도 시간 부족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요청 악순환 되풀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검토에서도 구역해제 규정의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 연장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2년 과도한 구역지정이라는 비상조치 상황에서 도입된 출구정책의 취지를 감안해야 하고, 지난 출구정책 5년의 기간 또한 짧지 않아 종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나아가 추후 구역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또 다시 연장될 여지를 남겨 정책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도정법에서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유는 정비구역 정리 기간이 길어지면 찬반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주민동의에 의한 해제는 도정법 한시규정에 의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시행됐고, 시 조례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신설로 또 다시 1년간 연장돼 올해 3월 24일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규정은 난립된 정비구역 등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 비상적으로 만들어진 한시 규정이고, 구역해제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데 소요된 지난 5년이 결코 짧지 않다”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갈등은 연장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저하돼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마저도 해제 여부를 놓고 논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역해제 기간 연장을 민원으로 요구하면 허용된다는 식의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원회는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새롭게 해제동의서를 징구하는 신규 구역들이 증가해 이들도 또 다시 동의서 징구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