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의 정비사업 맥-서면동의 철회서 접수 거부의 적법 여부

2017-04-27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사례) 일부 조합원들은 A조합임원을 해임하고자 비대위를 구성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A임원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해임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받은 후, 해임총회 전날 서면결의 철회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비대위는 해임총회 소집통지 시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접수 거부하고 위 철회된 서면결의서까지 포함해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이 경우 해임총회의 결의는 유효한가?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해임총회 소집통지문에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초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철회서 또한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회신용 봉투에 의한 우편발송 절차에 의하여야만 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서면결의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8.21.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참조),

②조합원들에게는 해임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 해임총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0.4.29.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③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총회 결의 전 이러한 서면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인정됨은 당연하며,

④표준정관 제22조 제3항에는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철회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사례에서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반드시 조합원 본인 또는 우편발송에 의한 접수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총회개최자의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 거부행위, 해임대상 임원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오는 경우의 효력, 서면결의 철회의 방법 등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①총회 개최자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 표시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고,

②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③따라서 총회 결의 이전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해당 총회의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110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안산지원 2013카합186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안산지원 2015카합10024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 등) 위와 같은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 사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다.

위 결정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102 직무집행정지결정(발의자들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접수받고도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발의자들이 해임대상 조합임원들이 받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바,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제한에 따라 조합원들의 해임총회에 관한 권리, 이 사건 서면결의 철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의 경우 해임총회결의에는 의사정족수 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