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운영비 공공융자

2017-05-11     김하수 기자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위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준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 자금과 설계비 등 용역비를 80% 이내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할 수 있게 됐다.

이율은 연 3.5%이며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원하는 추진위원회는 12일부터 26일까지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권해제 대상 구역이나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