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커넥션 막으려면... 등록 정비업체 모두 참여시켜 가격으로 승부
현행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 제도의 대안으로 위탁용역은 구청이 직접 담당하되 본용역 입찰은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만 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체 선정 기준도 복잡한 기준을 다 폐지하되 가격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하면서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 모두가 정비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가격이라는 명백한 기준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비리 등이 개입할 염려도 적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변호사 및 감정평가업계와 달리 업무 능력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방안의 도입 배경이다. 변호사 및 감정평가업계의 경우 기존에 다양한 범위의 실무 경험이 있었느냐에 따라 능력의 높낮이가 발생하지만, 정비업체의 경우 도정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능력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비업체 특성상 한 개의 현장을 추진위부터 해산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게 더 높은 능력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관리 기준에 명시된 1천가구 조합설립인가 실적이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단 정비업을 등록한 곳들은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이렇게 되면 무자격자에 따른 저가 입찰의 폐해도 막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법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주현장 조사를 열심히 한 업체는 그 내용이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제안서 평가와 평가위원 앞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평가로 이원화 해 평가해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