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에 후분양제 확산 조짐

2017-09-12     문상연 기자

 

신반포15차·반포주공1단지도 적용

신반포15차 재건축에 이어 반포주공1단지에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입찰에서 최초로 후분양제를 제시한 데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에서도 현대건설과 GS건설 모두 후분양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후분양제가 적극 검토되는 이유는 입주 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분양하면 더 높은 일반분양가와 함께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후분양제를 제안한 건설사들은 후분양 시기와 분양대금 분담 비율을 조합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진행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진행된 후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대금의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1대4대5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건축사업은 시공자들이 선분양과 함께‘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상환해 간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 분양수입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비를 가져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