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반시설비용 50%까지 지원

2017-11-01     김하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행 중인 대부분 정비사업들이 사업성이 높지 않고, 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되는 구역들이 첫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 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