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2018-01-05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이주중이다. 하루는 나정비조합장이 대의원인 공세조씨가 이주를 거부한다는 이주관리 업체의 보고를 받고 화가 나서 공세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대의원씩이나 돼서 조합업무에 협조는 안하고 훼방을 놓다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공세조씨는 자신은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화가 난 나정비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를 호출한다. “김행정사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냐? 김행정사가 해결좀 해줘.”

김공무 행정사도 맞장구를 치면서“정말 그분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점심시간이면 때마다 조합 식사시간에 맞춰 와서는 매일 공짜로 식사도 하시고 가시는 분이 염치도 없이 제가 절대 주거이전비 못 받게 해 드릴께요”라고 대답한다. 과연 김공무 행정사는 무얼 믿고 큰소리를 치는 것일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주거이전비등]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2009.2.6. 개정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도 반영돼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공세조씨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이다. 요즘 정비사업 정말 하기 힘든데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필요 없는 돈이 지급된다면 한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