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자격 및 주택공급이 가능한지(국토부 2016.8.1.)

2018-02-21     하우징헤럴드

 

Q.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주지 않은 것은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질의하신 분양신청자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 또는 대표조합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2주택 또는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할 권한은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