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부과벌점 누적되면 '先분양' 금지

2018-02-23     김병조 기자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으면 선분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을 보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일부 건설사의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