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기간 연장 횟수(국토부 2016.1.5.)

2018-03-14     하우징헤럴드

 

Q. 분양신청기간 연장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A.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최초 분양신청 이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