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재산세 납부 여부

2018-03-16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르고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를 내야한다면 언제 어떻게 내게 되는지요?  

A. 1차적으로 시·군·구가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국가가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시·군·구가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철거된 주택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 등 조치로 철거될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일년에 2회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주택 이외의 건물, 토지를 대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절반씩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한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9월에는 그 부속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 02-557-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