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헛발질’ 이젠 멈춰야

2018-03-28     김하수 기자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주택)를 공공재로 보고 특별한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 및 주택시장 양극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곧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세금 강화 등과 같은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문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취임 당시‘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에 공공재 관점을 들이대고,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여전히 수직상승 중이며, 그 불똥은 서울의 비인기 지역이나 지방으로 튀고 있다. 토지공개념 제도 같은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현 주택시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공급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