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이 아닌 경우 현금청산 관련 부칙 적용 방법(국토부 2016.3.22.)

2018-07-12     하우징헤럴드

Q.
도시정비법(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4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이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A.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 경우에는 위 부칙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