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언제인지(법제처 2016.3.7.)

2018-07-25     하우징헤럴드

Q.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