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방법(국토부 2016.10.26.)

2018-08-07     하우징헤럴드

 

Q.
시장·군수가 재개발사업의 청산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선정 업무도 포함되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투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