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 규정 아니다
2018-08-10 김하수 기자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러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러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