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18-08-10     문상연 기자

 

내년에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사이인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결혼 4년차인 A씨가 58㎡ 규모 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구입하면 취득세를 370만원(3억7000만원×1%) 내야 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