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3년째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효성 의문

‘조합 때리기’ 합동작전… 업계는 솜방망이 처벌

2018-08-28     문상연 기자

 

대치쌍용2차·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대상
결국 조합만 희생양 … 실제 개선효과도 미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진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합동점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선 2차례의 합동점검에서 실제 개선효과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애먼 조합 들쑤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흑석9구역 등 수주 격전지 점검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을 비롯한 주요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조합에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 알림 공문도 같이 보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3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열흘간 정비사업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한국감정원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공자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 및 계약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흑석9구역 등에 발송된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점검분야로 △시공자 선정절차의 준수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점검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실제 불법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잡음이 생겨 민원 접수가 많았던 단지를 대상으로 정했다”며 “실제 불법요소가 있다면 최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수주과정에서 조합에 약속한 가구당 1천만원, 총 36억원 규모의 이사비가 논란이 된 상태다. 또한 계약 협의과정에서도 이사회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 지난 5월 치열한 수주전 끝에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상 최고 28층 11개 동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 아파트 설계와 관련한 이견차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수의계약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독소조항에 문제를 삼고 반발하면서 내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년째 되고 있는 합동점검에도 개선효과 미비…실효성 의문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강남 재건축조합들을 주요 타깃으로 조합운영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개선효과가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1월에 합동으로 실시한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형건설사들간 치열했던 수주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월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형건설사 4곳 모두 수백억원 규모의 무상옵션을 총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뢰 조치했다. 하지만 위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무상옵션인 특화품목을 총 공사비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화품목(무상품목) 내역서에는 단가도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비 산출내역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포함시켰고 특화품목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 무상옵션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성과보여주기식 합동점검으로 인해 애먼 조합의 사업추진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점검으로 건설사는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실적보여주기를 위해 조합에 과도한 법잣대를 들이대 지적사항들을 들춰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의 위법행위를 잡고자 이뤄진 합동점검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조합 비리가 심각하다고 왜곡돼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도 결국 만만한 조합 때리기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