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해제 제도 재검토 시급하다

2019-01-02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현행 구역해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갈등만 양산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역해제하고 난 뒤에 사실상 후속조치도 없어 해제된 지역에 빌라, 원룸만 들어서는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역해제가 여전히 지자체 정비사업 행정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토지면적 기준 도입과 함께 그 비율을 낮추고, 국공유지는 제외시켜 보다 쉽게 구역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심지어 고양시에서는 토지면적의 30%만 충족시켜도 구역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도했다.

300~500명 정도의 정비구역에서는 대토지 소유주 10명 안팎으로도 구역해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소수가 정비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행 ‘도정법’상 허용된 구역해제의 방법은 주민동의, 시장 직권해제, 일몰제 등 세 가지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3중 족쇄로 매여 있는 셈이다. 조속히 이 같은 불합리한 구역해제 제도에 대해 메스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