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해설(3)

조합설립동의 받기 전에 분담금 정보 등 제공

2012-06-28     하우징헤럴드

 

위 동의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이었는데, 2012년 8월 2일부터는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동의서 위·변조에 대한 향후 법정 다툼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문의 : 02-592-9600, www.r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