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 지(2016.5.19.)

2019-01-16     하우징헤럴드

Q.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인이 동법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시행일 : 2016.7.28.) 제86조 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에 청산인이 포함되므로, 질의하신 청산인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