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의결 ... 비례율 102.85%

대림산업 공사비 3.3㎡당 412만원

2019-01-17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이주 및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

주안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치환)은 지난 5일 인천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비례율은 102.85%로 산출됐다. 예상 수입액 3천616억원과 총사업비 3천153억원을 통해 나온 결과에 종전감정평가 총액 449억원으로 나눈 수치다. 최종 비례율은 일반분양이 마무리 되는 등 총수입과 총사업비가 결정된 이후에 확정된다.

시공자인 대림산업과의 공사비 결정은 3.3㎡당 41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마무리됐다.

주안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에서 용적률 269.17%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진행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형(임대) 58가구 △39㎡형(분양) 78가구 △59㎡A형 384가구 △59㎡B형 29가구 △59㎡C형 204가구 △74㎡형 209가구 △84㎡형 188가구 등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기수행업무 추인 건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 △조합원 이주대책(안) 수립 및 철거(멸실) 동의와 제반사항 이사회 위임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건 △조합정관 변경 건 △보류지 처분 권한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의결 건 △일반분양가 조정 대의원회 위임 건 △자료의 공개관련 의결 건 △임시총회 회의비 지급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