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극동 재건축추진위 세무·회계사 선정

2019-04-02     김병조 기자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송선옥)가 세무·회계사를 일반경쟁 적적심사방식으로 선정한다.

입찰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작성 및 결산, 법인세 등 각종조세신고, 조세불복청구, 4대보험, 세무ㆍ회계ㆍ재건축부담금 등 각종상담 및 자문업무 등을 하게 된다.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추진위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상위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진위원회에 상정, 추진위

원회 의결을 거쳐 최다득표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곳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가락극동아파트 단지로 구역면적은 4만111.5㎡, 신축예정세대는 1천70세대이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5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