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변경을 원할 경우 가능한지(법제처 2014.3.24.)

2019-05-07     하우징헤럴드

 

Q.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8 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 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 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 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 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 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A.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