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들개·길고양이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서울시 동물공존 계획 발표

2019-05-09     문상연 기자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역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들개·길고양이에 대한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들개와 들고양이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들개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역 실태조사 실시,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사업시행 주체가 시에 사업승인 절차 단계에서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시가 동물단체 등 활동가와 협의해 이주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단계에 돌입하자 약 200여 마리에 달하는 길고양이들이 발생하면서 길고양이 이주대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는 강동구에 길고양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