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교육 실시

2019-05-22     권동훈 기자

 

[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수원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원시청 소회의실(본관 지하 1)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조합운영 및 정관해설, 도시정비법 벌칙규정 및 정보공개이며, 본 강의 후 10분간 설문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강사는 H&P 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변호사이며, 교육 대상은 수원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4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