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도입 반대"

모든 책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 측정 방법 개선 등 사전 조치가 마련된 후 도입해야

2019-09-02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건설업계가 김재경 의원의 ‘주택법’개정안에 대해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구현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사전인정제도에 의한 LH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에서 인정한 바닥구조가 완벽하게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책임을 모조리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바닥충격음 사후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 측정 방법 개선 등의 사전 조치가 마련된 이후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실제 제도 도입시에는 1~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제도변화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실험실과 실제 시공 현장의 갖가지 편차로 인해 실제 성능 구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양한 평면, 구조, 배관, 콘크리트 강도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런 변수에 따른 성능 차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 시공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