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재개발 '신흥2구역' 종교시설 보상금에 사업지연

도정법에 명확한 기준마련 시급

2019-09-06     문상연 기자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종교시설 보상금 문제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규정이 없는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민관합동재개발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민관합동재개발사업구역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철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2007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했지만, 10년 넘게 교회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은 지난 5월부터 철거에 돌입해 해당 교회와 도로변건물, 준주거지역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교회는 신흥2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분양신청을 통해 종교용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입장이 돌변, 교회신축비로 약 20억원과 이사비용 및 임시예배장소 임대료, 재개발에 따른 교회 기회손실비용, 기타비용 등을 포함해 총 44억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존치시켜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LH 측은 관련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에 따라 평가금액 외에는 추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교시설은 존치나 이전을 택하더라도 정비사업 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와 차별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조합원들은 구역 내 종전자산을 평가받아 종후자산을 분양받고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