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개정안... 올해 안에 국회 의결

개정안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 입장

2020-10-05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당정은 올해 12월 중에 2년 실거주의무제가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0일 2년 실의무거주제 규정이 담긴 ‘도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제72조 제6항 2호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상속 또는 이혼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뒀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의무거주제 도입 취지에 대해 “투기든 투자든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외부인들의 재건축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재건축의 근본 취지가 노후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집을 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후아파트 안에서 생활불편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재건축 분양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