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에 임대사업자 제외

6·17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2020-10-06     문상연 기자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전자투표 도입 외에도 다수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기관 선정의 주체를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광역 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으로 확대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안전진단기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조합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있어 안전진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보고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실거주 2년 요건’에 대한 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다만 기존 대책 발표 때와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에 한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각종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지방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