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8.전 승인 추진위, 조합설립시 검인동의서 사용 안해도 돼
2016.7.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7.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제처 2020.10.6.)
Q. 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7.28. 시행된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해당 조문은 2017.2.8.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6조 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이다.
그리고 법률 제13912호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다.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개정된 제1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