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임대 주거전용면적 85㎡로 늘려야

국토위 전문위원 제안

2020-11-26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공공재개발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현행 주거전용 60㎡에서 85㎡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는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면적을 주거전용 85㎡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를 도정법을 적용하는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101조7 제3항에서는 “공공시행자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50% 이하로서 (중략)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주거전용 85㎡ 이하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법 취지 및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공공재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도 기부채납 받는 임대주택면적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