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신반포15차 등 재건축조합원들 분양가 기대감 고조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어딘가?

2021-01-22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3.3㎡당 5천668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후속 분상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 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등이다. 

우선 주목 받는 곳은 둔촌주공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HUG 측 고분양가 심사에서 3.3㎡당 2천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받아 HUG 분양을 포기하고 분상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총회에서 의결했던 분양가인 3.3㎡당 3천510만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업계는 둔촌주공도 원베일리처럼 HUG 분양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가장 큰 요인이 지가 상승인 만큼, 둔촌주공도 총회 의결 분양가인 3.3㎡당 3천510만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분상제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한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8년 6.89%, 2019년 13.87%, 2020년 7.89%, 2021년 11.41%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올랐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같은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메이플자이 역시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미 택지비를 예상보다 높게 인정받은 만큼, 이곳들 역시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원베일리의 분양가 산정이 논란이 되자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