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1구역 관리처분 변경안 의결

평당 일반분양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대로 상향

2021-01-30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일반분양을 앞둔 인천 계양구 계양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며 분양 준비에 돌입했다.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종규)은 30일 구역 내 부지에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평당 평균 1천200만원대로 정한 분양 타입별 일반분양가를, 이번 총회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대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사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사비 상향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비는 기존 평당 404만원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425만550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종규 조합장 등 기존 임원 8명에 대한 연임 안건도 의결해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총회에 상정된 총 11개의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