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분양 세금폭탄 출구전략은…

조합원 재산권 강제 제한한 도시정비법 수정해야

2021-02-18     최진 기자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업계에서는 1+1분양 조합원들에 대한 과도한 세율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세법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의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1+1분양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유예가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이전 종부세율을, 이후 신청자의 경우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당시 종부세율 정도에 따라 분양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2배에 달하는 인상폭을 감당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선택을 한 것 일뿐,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도한 종부세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조합원이 소형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조합원의 기대이익이 반감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각종 금융규제를 벗어나 신규 주택매입 및 안정적인 자금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강북의 재개발 조합장은 “1+1분양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피할 수 있는 출구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반면, 도시정비법을 세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1분양 조합원이 3년간 소형주택을 팔지도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것이 국내외 경제흐름 상 타당하고, 주택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정부가 인상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전매제한으로 묶은 도시정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1+1분양자에 대한 종부세 논란은 도시정비법과 세법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율 감소나 유예보다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정비법을 세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