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정지

2021-06-15     김병조 기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법원이 청천2구역 조합임원을 상대로 해임 및 직무를 정지한 지난 5월 총회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제21부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지난 51일 개최한 청천2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조합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총회의 의사정족수 부족, 총회 장소 공고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임총회를 주도한 이 모씨에게 조합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청천2구역은 공사 진행 중으로 202310월 입주 예정이다.